직원
0명
이름 대신 별칭(예: 홀 오전, 주방 주말)으로 적어 주세요. 카드를 누르면 조건을 고칠 수 있어요.
아직 직원이 없어요. 「직원 추가」를 누르면 최저임금·주 40시간으로 시작해요.
CSV 는 구글 시트·엑셀에 그대로 붙여 넣을 수 있는 형식(UTF-8)이에요. 파일은 이 기기 안에서 만들어요.
인쇄 창이 열리면 대상(프린터)에서 「PDF로 저장」을 고르면 파일로 남아요. 휴대전화는 공유 메뉴의 인쇄에서 같은 선택이 있어요.
이렇게 계산해요
주휴수당
1주 소정근로가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생겨요. 주휴시간 = 주 소정근로시간(40시간까지) ÷ 40 × 8.
월 급여
(주 소정 + 주휴시간) × 365 ÷ 7 ÷ 12 를 반올림한 시간 × 시급.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에요. 단시간 근로의 월 환산 시간은 반올림한 값이에요.
4대보험(근로자 몫)
국민연금 4.75%, 건강보험 3.595%, 장기요양(건강보험료 × 0.9448 ÷ 7.19), 고용보험 0.9%.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기준에 따라 빠져요.
퇴직금 예상
1년 이상,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만. (직전 3개월 임금 ÷ 그 기간 날수)와 1일 통상임금 중 큰 값 × 30 × 재직일수 ÷ 365.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(고용노동부 기준).
확인 기준 2026-10-19 ·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,320원 기준
유료판 소식 받기
직원 10명까지·명세서 보관·시트 자동 내보내기가 되는 유료판을 준비하고 있어요. 신청하신 분께만, 신청할 때 약속한 출시 안내만 보냅니다.
알아 두세요
참고용 계산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. 실제 지급·신고는 사업장 사정과 공단·관할 기관의 판단을 따르세요. 소득세·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아요(국세청 간이세액표로 확인한 값을 직접 넣을 수 있어요).
기준값 확인일 2026-10-19
출처(공공기관 원문)
- 고용노동부 보도자료: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,320원
- 고용노동부 상담: 월 환산 209시간 산식
- 국가법령정보센터: 근로기준법 제18조(단시간근로자)
- 국민연금공단: 연금보험료(보험료율 9.5%)
- 국민연금공단: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 안내
- 국민연금공단: 사업장가입자(적용 제외 단시간근로자)
- 국민건강보험공단: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
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: 보험료 모의계산
- 보건복지부 보도자료: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.9448%
- 근로복지공단: 고용보험료 계산 안내
- 국세청: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(간이세액표)
- 고용노동부: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